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발표했다.
핵심은 기존 '가'와 '나' 등 2개의 전략물자 수출지역 가운데 가 지역에서 '가의1'와 '가의2'로 세분화한 점이다. 기준은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 준수 여부와 제도 운영 현황 등을 고려했다.
특히 일본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됐다. 가의2의 경우 기존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자율준수기업(CP)에게 적용되는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포괄허가' 부문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뀐다.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에 한해서다.
신청서류도 1종인 가의1과 달리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도 2년으로 가의1에 비해 1년 줄어든다.
'개별허가' 부문에서는 신청서류가 3종인 가의1에 비해 2종 늘어난 5종이 되고, 심사기간도 5일이 아닌 15일이 된다.
성 장관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수출통제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되 예정"이라며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