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를 하고 시행령을 개선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비공개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마련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도입에 당정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에는 40~50일 정도가 걸린다"며 "시행령을 마련한 뒤 10월 초쯤 (시행이) 예상된다"며 "이후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적용 시기와 지역을 결정할 때 다시 한 번 당정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요건을 완화할 때 청약 과열이나 과도한 시세차익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라며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