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지역 주민들이 인천시의 수질 정상화 발표와 보상 방식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집단소송 계획을 밝혔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11일 “인천시의 수질 정상화라는 표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도 서구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적수와 흑수가 나오고 있고 짧은 시간 안에 변색되는 필터를 눈으로 확인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적수 사태 이후 민·관의 노력으로 안정화된 건 사실이지만 서구 연희·검암·경서·검단 지역의 절반가량인 불량 배관을 전부 교체하기 전까지 정상화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강조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피해 보상 접수 계획도 동의할 수 없다”며 “계획을 철회하고 보상안을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피해 보상 신청을 받는 오는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변호인단과 논의해 소송금액 등을 담아 인천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다만 이들은 보상 방침을 기존대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 실비를 보상해주는 방식이 아닌 보편적 보상을 약속하고, 피해지역의 불량배관 교체를 보장한다면 이를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적수 피해지역인 인천 서구 연희·검암·경서·검단· 지역의 불량배관은 47%다. 이를 모두 교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최소 5년이 소요된다. 피해주민들은 불량배관이 교체돼 정말 깨끗한 수돗물이 공급될 때까지의 과정을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시민설명회를 열어 정상화 합의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이후 지난 4일 중구 운남동 영종복합청사 3층에서 시민설명회를 연 뒤 합의서 성격의 수돗물 수질 정상화 공동 선언서를 체결한 뒤 다음 날 정상화를 공식 선언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 5월 30일 서울 풍납취수장과 성산가압장의 전기설비 검사 때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전환하는 수계전환 중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떨어져 나가면서 발생했다.
인천시는 붉은 수돗물 피해 규모를 공촌정수장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 1000가구, 서구·강화·영종 지역 63만 5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