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무허가 성매매 마사지업소 3곳을 압수수색해 성매매를 한 태국인 여성 7명을 적발하고 업소 대표 A(33)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조사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7월 오피스텔 3곳을 성매매업소로 운영하며 태국인 여성들을 성매매 마사지사로 불법고용해 유사성행위와 성매매 등 퇴폐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9600여만원에 달하는 범죄수익금을 모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를 이용해 현금으로만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 관계자는 "최근 성행하는 태국마사지 업소, 외국인도우미 고용 노래방 등 유흥업소들이 외국인들의 불법취업을 조장하고 있다"며 "무허가 마사지 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불법고용 업체는 형사처벌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