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부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공고를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노후주택 사들여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한 뒤 저소득 청년‧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해당 주택을 판 사람에게는 매월 연금 방식으로 대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고령자의 노후 안정과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입 연령을 만 65세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 수와 주택 가격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입지 여건, 주택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해 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신청자는 매각대금의 분할 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주택을 판 사람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이 있는 경우, 자신이 팔아 리모델링‧재건축된 주택이나 인근의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