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은 병역법 위반과 병역법 위반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5)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2년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3급 현역판정을 받았던 이 씨는 지난 2005년 12월 인터넷을 통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를 만나 2백만 원을 주고 팔과 항문에 차례로 힘을 줘 혈압을 높이는 방법을 전수받은 뒤, 지난 2006년 9월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이 기술로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여 고혈압으로 인한 5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이 씨는 이어 같은 해 10월 중구 남포동의 한 커피숍에서 친구에게 소개받은 김 모씨를 만나 직접 혈압측정기를 차고 혈압을 높이는 방법을 시범보인 뒤, 4백만 원을 받고 기술을 알려주기로 했다.
이 씨는 같은 달 하순 쯤 중구 남포동의 커피숍에서 김 씨와 김 씨의 모친이 보는 앞에서 다시 기술을 선보인 뒤 먼저 2백만 원을 받고 기술을 알려줬으며, 이후 친구를 통해 추가로 2백만 원을 더 받았다.
김 씨는 실제로 지난해 2월 중순 쯤 부산지방병무청에서 이 씨에게 배운대로 팔, 항문, 다리에 차례로 힘을 주는 방법으로 혈압 수치를 높여, 고혈압으로 인한 병역면제 판정을 받아, 이 씨에게는 병역법 위반 교사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새로운 법령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고혈압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최소한 공익근무를 하여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