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CCTV도 확보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해 30대 남성을 8개월이나 구치소에 가둬놓은 광주 데이트 폭력 사건.
광주 경찰이 부실 강압 수사로 물의를 일으킨 이 데이트 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 과정에 과오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경찰 내부 위원 4명과 변호사와 교수 등 외부 전문가 위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개최했다.
8개의 안건으로 나눠 심사를 진행했는데,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6개의 안건에 대해 과오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가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안은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몰린 남성의 현장 CCTV 확보 요청을 외면한 점과 욕설 등을 이용해 강압수사를 한 점, 그리고 조사과정에서 남성에 불리하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에서 이처럼 여러 안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알려졌다.
수사이의심사위원회는 과오가 인정된 사안에 대해 청문감사실에 통보할 예정이며 경찰은 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을 존중해 관련자 징계 등 후속 조치를 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