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공제조합과 함께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개발해 오는 12일부터 약 2주간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는 본인의 상조상품과 관련한 정보를 조회하는 '내상조 찾아줘' 메뉴와 지난해 4월부터 공정위가 운영중인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안내하는 메뉴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내상조 찾아줘' 메뉴에서는 소비자가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주요 정보 및 본인의 납입금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가 공제조합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면 '본인인증'만으로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납입금 내역을 바로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상조회사일 경우 본인이 가입한 상조회사명을 검색한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로 이동해 조회하거나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여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는 '내상조 그대로' 메뉴에서 보다 확대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개요 및 이용방법, 가입 가능한 상조회사 및 상품 내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상조공제조합은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 운영과 동시에 각각 별도로 운영하던 대체서비스를 공정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일원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를 통해 총 19개 참여업체의 다양한 상품을 한눈에 비교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는 오는 12일부터 약 2주간의 시범운영을 거친 후 정식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자신의 선수금 보전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상조회사의 선수금 누락 등 위법행위가 억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은행이 보유한 소비자 정보도 '내상조 찾아줘'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도록 은행과의 논의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