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 재판부에 돌려보냈다.
변호사인 A씨는 2017년 3월 부천시 원미구 한 막걸리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아우디 차량을 몰고 50미터가량을 운전해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9%로 당시 도로교통법상 면허정지 수준(0.05% 이상)이었다. 음주 측정은 A씨가 마지막 술을 마신 지 20분 안에 이뤄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해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감정관까지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당시 상승기에 있었다면 약 5분 사이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09% 넘게 상승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측정수치인 0.059%를 최종 운전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음주측정기 자체가 그 오차를 운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교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과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운전자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재판부는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방법과 절차는 경찰의 통상적인 음주운전 단속에 따른 것이고, 운전 종료 시점부터 불과 약 5분 내지 10분이 경과돼 운전 종료 직후 별다른 지체 없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졌으므로, 위와 같은 음주측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과수 감정관의 증언에 대해서도 "제1심 법정진술은 혈중알코올농도 감정 업무경험 등에 기초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2007년과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각각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