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대응 총력전에…분양가 상한제 도입 '막판 고심'

국토부, '로또 청약' 우려에 '보조 장치' 수위 등 막바지 검토
범정부 차원 '일본 대응' 총력에 "부동산은 속도 조절" 유보론도

상공에서 바라본 수도권 아파트. (사진=이한형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조만간 민간택지에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당국이 전매제한 기간 연장 등 '보조 장치'의 수위를 놓고도 막판 고심중이다.

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기준을 완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김현미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본다"며 확대 필요성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감정평가된 택지비와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하게 하는 규제로, 분양가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에 적용되는 민간택지의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3개월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면서 3개월 동안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등의 여러 조건이 붙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서울 등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지만, 이 같은 제한이 결국 '풍선효과'와 '로또 청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탓에 조합과 건설사가 재건축·재개발을 중단해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 기존 아파트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낮은 분양가로 인해 큰 시세 차익이 기대돼 소수의 청약 당첨자가 마치 '로또'와 같은 혜택을 가져간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다양한 '보조 장치'도 함께 만든다는 입장이다. 대표적인 것이 전매제한 기간 연장이다. 3~4년가량의 기존의 전매 제한 기간을 공공택지와 비슷한 수준인 6~8년까지 늘리는 것이다.

김 장관 역시 지난달 국회 출석 당시 "전매제한 기간을 좀 더 길게 해 최초 분양자의 이익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06년 도입됐던 '주택채권입찰제'도 하나의 선택지로 알려져 있다. 상한제가 적용된 아파트와 인근 단지의 시세 차이가 30% 이상 날 경우 더 많은 주택채권을 사들인 사람에게 우선해 분양권을 주도록 해 과도한 시세 차익을 막는 것이다.

다만 과거 공공택지에 한정됐던 해당 제도를 민간택지에 적용하려면 별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하는 만큼, 당장 고려할 만한 카드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이 외에도 분양자의 의무 거주 기간을 연장하는 등 방안도 가능성이 있는 대책으로 거론된다.

다만 최근 정부의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총력 대응이 계속되면서 이 같은 대책 도입을 두고 '속도조절론'도 나온다.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협의가 필요한 기획재정부 등이 일본 문제에 매달려야 하는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검토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는 기본적으로 주택법 시행령과 관련돼 있지만, 세부 내용에 따라 다른 규정이나 법 자체까지 함께 고쳐야 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과 입법예고 시기 등은 아직 특정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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