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그것이 알고 싶다 故김성재 편' 방송금지가처분 인용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금지…전 여자친구 김씨 명예훼손 우려

(사진=SBS 캡처)
법원이 힙합 가수 故김성재의 죽음을 다룰 예정이었던 SBS의 탐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일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 김모씨의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3일 방송예정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방영해서는 안 된다"며 "이 방송을 통해 김씨의 인격과 명예에 중대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이 김씨가 김성재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며 "방송 내용의 가치가 김씨의 명예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성재는 1995년 11월 20일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여자친구 김씨가 용의자로 지목돼 살인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성재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씨는 지난 1일 SBS의 방송이 본인의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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