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성원 의원 '음주운전 방조' 무혐의 결론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 (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의 비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수사해온 경찰이 김 의원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2일 김 의원이 차에 탈 때 비서의 음주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판단,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며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김 의원의 전 비서 A(40)씨에 대해서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다음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지시하는 등의 정황이 있어야 한다"며 "김 의원이 차를 탈 때 비서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8일 오전 5시25분쯤 경기도 동두천시 지행동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카니발 차량을 타고 가다 뒤따르던 K5 승용차가 들이 받는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82%,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김 의원은 사고 당일 입장문을 내고 "이른 새벽 차량에 탑승한지 얼마 안 돼 사고가 나면서 수행비서와 대화를 나눌 시간도 없었다"며 "병원에서 음주적발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직원의 부적절한 행위로 지역 주민과 국민들께 깊은 우려와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