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국고 등 손실, 뇌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뇌물수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회계직원책임법에 따라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국고손실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상 국정원장을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본인의 재판을 보이콧해온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마지막 심리를 마치고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