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장한홍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위반·업무방해·모욕 등 7개 혐의로 기소된 윤모(48)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윤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시 20분쯤 전북 익산의 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급차로 옮긴 강 소방경 등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강 소방경은 윤씨로부터 "XX를 찢어 죽이겠다" 등 모욕적인 폭언을 들었고, 머리를 5~6회 맞은 뒤 구토 등 어지럼증을 호소하다 끝내 순직했다.
윤씨는 이 사건 뒤인 지난해 6월 19일에도 군산시 한 청소년수련원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정수기 물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는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그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잡아가지도 못할 거면 그냥 XX라"고 모욕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해 7월 12일, 윤씨는 군산 소재 지인의 집에서 있던 술자리에서 안주를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동석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기도 했다.
그는 같은해 8월 수차례 도로 한복판에 드러눕거나 마트 직원에게 폭언을 하는 등 범행을 계속했다.
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을 구조하기 위해 출동한 소방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범행이) 전형적인 주취폭력의 양상을 띄고 있다"며 "발생빈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윤씨는 이번에 법정에 서기 전까지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40여회의 동종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