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 한 달...충북 음주 교통사고 63% 감소

(사진=자료사진)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른바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충북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한 달 동안 도내 음주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모두 2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9건)가 63.3%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상자는 43명으로, 지난해 151명에 비해 71.1% 급감했다.


제2윤창호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는 지난해(542명)보다 48.9% 감소한 모두 277명이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면허정지 67명, 면허 취소 197명, 음주측정 불응 13명 등이다.

단속 신설구간인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에서 적발된 운전자는 23명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다음 달 24일까지 교통사고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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