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A씨등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해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도 정부지원이나 보조금을 얼마나 받고 썼는지 세세하게 규정하도록 돼있다.
A씨 등은 2017년 9월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나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사립유치원도 교육기관으로서 정부지원을 받는만큼 엄격한 회계처리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규칙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이 사익추구에 매몰되지 않고 교육기관으로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는 동시에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재정적 기초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립유치원은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를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것은 경영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