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박모 지부장 등 3명에 대해 모두 "피의자가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동기나 가담 경위 등에 대해 일정부분 참작 여지가 있다"며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금속노조 간부 3명은 지난 5월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 집회에서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를 제지하던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당시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 10명과 대우조선 지회 조합원 2명을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체포 당일 이들 대부분을 석방했다. 이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주도자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진행해 지난 22일 박 지부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