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모집인·대리기사 등 4개 직종도 '갑질 보호' 받는다

공정위,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기대"

(사진=자료사진)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특고지침)에 포함돼 갑질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개선하기 위한 내용의 '특고지침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해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등 4개 직종을 적용대상에 추가했다.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은 현재 골프장 캐디,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 6개 직종이다.

공정위는 개정시차를 없애기 위해 규정방식을 기존 '열거주의'에서 '산재보험법상 특고'로 직접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기존 공정위 심결례 등을 반영해 특고 종사자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법위반 행위 유형을 추가했다.

또한 새롭게 추가되는 직종을 중심으로 '계약내용 외 업무 강요 행위', '일방적인 중요 계약사항 변경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특고지침이 노동관계법과 경합시에는 현행과 같이 노동관계법을 우선 적용해 관계부처에 이첩하고 직종별 개별법과 경합시에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되 사건처리 결과를 관계부처에 통보해 주는 것으로 정비했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서를 다음달 16일까지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에 제출하면 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특고지침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관계부처에서는 직종별 표준계약서 등 연성규범 도입·보급을 병행 추진해 공정거래법 특고지침 집행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말까지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소프트웨어개발자, 웹툰작가 등 6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또는 모범거래기준 제·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고지침 개정으로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보완·강화함으로써 특고 종사자 분야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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