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진흥기금은 농자재 구입비와 시설·장비 임차료, 유통·가공 등에 지원되는 운영자금이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또는 영농어업법인, 단체다.
지역 특성을 살린 농축산물 생산사업, 비교 우위 농축산물 육성·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다만 지원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당 지원 금액은 개인 3000만 원, 법인·단체 5000만 원이며 연리 1%,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의 조건으로 지원된다.
신청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군 자체심사를 거쳐 도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 9월부터 NH농협은행 고성군지부를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