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자 '8분' 일찍 퇴근시켜 경고장 받은 간부, 서울청 시정키로

간부 "근무시간 교대에 맞게 종료해 퇴근하도록 한 것" 억울함 호소
서울청 청문감사관실 "시정 조치 예정…유사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 경찰관이 야간 근무를 한 경찰관 3명을 8분 조기퇴근시켰다는 이유로 경고장을 받았다고 주장하자, 경찰이 시정 조치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24일 "최근 내부 게시판에 '34년만에 경고장을 받았습니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야기됐다"며 "감찰 행정 개선의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악경찰서 청문감사관실은 지난 5일 특별감찰활동의 일환으로 지역관서를 점검하던 중 신사파출소를 찾았다.

부청문관 등 4명이 오전 5시 48분쯤 신사파출소를 점검하던 중, 이들은 6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자원근무자 3명 중 1명이 퇴근 중이었고 2명이 이미 퇴근한 사실을 알게 됐다.


당시 관악서 청문감사관실 직원들은 조기퇴근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순찰팀장 A경위는 파출소 여건 등을 고려해 5시 52분쯤 팀장의 직권으로 자원근무자를 퇴근시켰다는 입장을 밝혔다.

A경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관악서 청문감사관실은 '서면 경고' 조치했다.

그러자 A경위가 지난 15일 오후 경찰 내부 게시판에 '34년만에 경고장을 받았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A경위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만큼 잘못이 있는 경고장을 받을 정도의 잘못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통상의 근무시간 교대에 맞게 근무를 종료해 퇴근하도록 했음에도 8분 전에 퇴근하도록 했다고 경고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다"고 글에서 호소했다.

경고장을 받은 A경위는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관련 조사에 나선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시정을 예고하면서 "향후 근무태도와 복무점검은 관서장과 중간관리자가 주도적으로 점검하고, 감찰은 유착비리 등 큰 비난을 받을 만한 비위에 집중하도록 교육을 실시해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