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의 치적 홍보용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시)은 지난 18일 신라왕경특별법'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김석기 의원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지 780여일 만이다. 이에 따라 신라왕경특별법은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의결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상임위 통과 소식에도 일부에서는 날선 비판을 하고 있다. 당초 법안의 핵심으로 여겨졌던 막대한 사업비 조달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조문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당초 이 법안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년 간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법적·제도적 지원책 마련과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신라왕경핵심유적 복원정비'는 신라왕궁인 월성을 비롯해 황룡사, 동궁과 월지, 월정교 복원, 쪽샘지구와 신라방리제, 첨성대 주변 발굴 정비 등 8개 사업을 말한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통과된 안은 당초 13개 조항 중 특별회계 설치와 신라왕경 핵심유적 연구지원 재단 설립 등 핵심적인 5개 조항이 모두 사라졌다.
게다가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주체마저도 문화재청장에서 경주시장으로 변경됐다.
이에 대해 김석기 의원은 "신라왕경복원사업은 문화재청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 중으로, 개정안 제8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8개 신라왕경복원사업을 추진해야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에 문화재청 일반회계 편성으로도 안정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 설립 무산과 관련해서는 "백제, 가야 등 고대국가에 대한 연구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화재청 의견을 고려해 신라왕경을 포함한 고대국가의 연구재단 설립을 '고도보전육성법'에 넣기로 합의해 함께 통과됐다"며 "연구재단 설립이 무산됐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의 해명에도 비판여론은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지난 2017년 신라왕경특별법을 발의하면서 '장기 추진사업의 경우 정부의 정책 변경, 재원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안정적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 특별법 형태의 제정법을 발의했다'고 스스로 설명했음에도 결국 이를 지키기 못하자 궤변을 늘어놓는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논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초전 성격을 띠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임기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김석기 의원이 특별법 통과를 자신의 치적으로 알리기 위해 다소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결국 이번 특별법 논란도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 반대 세력의 응수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