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안을 상정해 이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현재 18%의 지분(보통주는 10%)을 가진 카카오가 34%까지 카카오뱅크 지분을 늘릴 수 있다.
금융위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주식회사 카카오가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상의 별표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서 초과보유 승인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은 비금융주력업체라도 정보통신기술(ICT) 주력업체에 한해 인터넷은행 의결권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존 은행법상의 지분한도인 10%를 넘겨 대주주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법률의 별표에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으로 재무건전성 요건 등이 규정돼 있다.
금융위는 '부채비율이 200% 이하일 것' 등 재무건전성 요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사회적 신용 요건을 카카오가 모두 충족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신용 요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재판 중인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논란이 돼왔다. 그러나 법제처가 지난달 김 의장이 카카오뱅크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상, 김 의장을 심사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 종결됐다.
금융위 유영준 은행과장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김범수 의장은 심사대상서 제외했다"며 "오늘 회의에서 이번 상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지분 50%로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로부터 4160만주를 사들여 지분을 34%까지 올리고 최대주주로 등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경우 한투지주는 '34%-1주'로 지분이 줄어든다.
다만 한투지주와 계열사 쪽 사정이 카카오의 계획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지주회사법상 한투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 50%이상 또는 5%이내만 보유할 수 있다. 34%-1주 형태의 지분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심사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한투지주는 자회사인 한투증권이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500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어 사회적 신용 요건에 저촉된다. 한투 측이 2대주주로 승인되지 못하면, 카카오로서도 최대주주 등극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유영준 은행과장은 "한투 측이 대주주 적격심사 신청을 하면 그때 검토할 사항이고,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관련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개정 필요성 여부부터 내부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하고, 또 공론화를 거쳐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