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의 심리로 진행된 살인과 특수중상해, 사기, 특수폭행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메신저, 우체부라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장시간 금품을 빼앗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다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중대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욱이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을 부당한 대우를 받는 희생자로 생각하며 재판 내내 피해자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2일 서귀포시 강정동의 아파트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여교사 A(27)씨를 심하게 때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다른 피해자 3명에게서 헌금 명목으로 3억9000만 원을 가로채고, 둔기 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초기부터 김 씨의 변호인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해 "살해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상해치사를 주장해왔다.
이 날도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두 차례 밟아 살해한 것으로 돼 있는데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면 흉기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범행 직후 피고인이 아내에게 보낸 문자나 119 신고 내용을 보더라도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의 주장대로 '상해치사죄' 적용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지만, '살인'은 일반적으로 형량이 10년 이상으로 높다.
또 살인 혐의 외에 다른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특수중상해, 사기 등의 사건에 대해선 변호인 측은 의견진술을 하지 못했다. 피고인이 변호인에게조차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제 실수로 피해자가 잘못된 것에 대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한 뒤 고개를 숙였다.
방청석에서 이를 듣고 있던 유가족들은 "사람을 죽여 놓고 이런 말이 나오느냐"며 큰 소리로 항의했다.
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씨는 CBS노컷뉴스 단독 취재 결과 최소 9년 전부터 도내 교회 등을 돌며 피해자를 물색하고, 사이비 교주 행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변호인 측은 재판 과정에서 김 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하지만 "범행 당시 김 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전문의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심신미약 감형은 무산됐다.
또 변호인 측은 살해 피해자 유가족이 합의해주지 않자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1억 원을 공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