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전국 슬라임 카페 20개소에서 슬라임과 부재료 100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파츠 13종 △슬라임 4종 △색소 2종 등 19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판매중지와 폐기됐다고 23일 밝혔다.
슬라임에 촉감과 색감을 넣는 용도로 쓰이는 장식품인 파츠 40종 가운데 13종(32.5%)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기준(DEHP·DBP·BBP 총합 0.1%이하)을 최대 766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 제품을 유연하게 만드는 물질로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분류된다. 특히 DEHP의 경우 눈‧피부‧점막에 자극과 간독성을 일으키며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한다.
특히 파츠 3종에서는 유해중금속이 검출됐다. 납 함류량은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12배 초과했고 이 가운데 1종은 카드뮴 허용기준(75mg/kg)을 약 2.4배 초과했다.
또 검사한 슬라임 20종 중 4종에서 붕소와 방부제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붕소 용출량은 허용기준(300mg/kg)을 최대 2.2배 초과했다. 슬라임 1종은 사용 금지된 방부제인 CMIT‧MIT가, 다른 1종에서는 BIT가 허용기준(5mg/kg)의 6.5배 초과했다.
붕소는 과다 노출될 경우 발달 및 생식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흡입시 코와 목, 눈을 자극하고 단기간 붕소에 다량 노출될 경우 위·장·간·신장·뇌에 영향을 미치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슬라임협회를 통해 부적합 파츠의 전국적 판매중지를 요청했고, 협회는 이를 수용해 해당 파츠 13종의 판매를 즉각 중지하는 한편 슬라임과 부재료 모두 인증받은 안전한 재료만 사용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