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안전사회시민연대가 공직선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황 대표에 대해 18일 각하 처분했다. 각하는 절차상 불기소 사유가 명백할 경우 고소·고발을 종결하는 법적 절차다.
검찰은 황 대표가 유세를 한 경남 창원축구센터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같이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에 국가 혹은 지자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에서 유세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원이나 문화원, 운동장, 체육관, 광장 등 다수가 왕래하는 장소는 금지대상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창원축구센터가 운동장에 해당하고 다수가 왕래하는 공개된 곳이라고 보고 공직선거법상 연설금지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3월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같은 당 강기윤 후보를 지원유세 해 논란을 빚었다. 경남FC는 해당 유세 때문에 정치적중립의무 위반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천만원의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