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일제징용 대법원 판결 부정하면 '친일파'"

"대법원 판결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
이틀 전 '애국이냐 이적이냐'에 이어 강도높은 표현
대통령 법률 보좌관으로서 1965년 한일협정과 2005년 민간공동위 등 해석
"개인이 일본 정부 불법행위에 손해 '배상' 청구하는 것 가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965년 이후 일관된 한국 정부의 입장과 2012년 및 2018년 대법원 판결을 부정, 비난, 왜곡, 매도하는 것은 정확히 일본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마땅히 '친일파'라고 불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올렸다.

조 수석은 "일본 정부가 '경제전쟁'을 도발하면서 맨 처음 내세웠던 것이 한국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이었다"며 "'1965년 일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한국 경제가 이만큼 발전한 것 아니냐?'의 표피적 질문을 하기 전에, 이상의 근본적 문제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보길 바란다"고도 했다.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으며 (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나서자 조 수석이 반박한 것이다.

조 수석은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느냐가 모든 사안의 뿌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배상'과 '보상'의 차이는 매우 중요하다. 배상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갚는 것이고 보상은 '적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갚는 것"이라며 "근래 일부 정치인과 언론에서 이 점에 대해 무지하거나 또는 알면서도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하여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대한민국 대통령의 법률보좌 업무를 하는 민정수석으로서 3가지를 분명하 한다며 1965년 한일협정과 2005년 민관공동위원회 취지, 2012년 대법원 판결 등의 의미를 소상하게 소개했다.

조 수석은 "(1965년 한일협정 당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3억 달러는 받았지만, 이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은 것은 아니다. 당시에도 지금도 일본은 위안부, 강제징용 등 불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고 적었다.

또 2005년 참여정부 때 민관공동위원회와 관련해 "1965년 한일협정으로 받은 자금에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치적 '보상'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들에 대한 '배상'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그리고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다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되지만, 한국인 개인이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이 언급한 민관공동위는 2005년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면서 총리와 장관 등 정부 인사와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구성한 '한일 회담 문서공개 후속 대책 관련 민관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앞서 일부 언론은 이 민관공동위에 당시 이해찬 총리가 위원장으로, 문재인 민정수석이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소개하면서 정부 세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복구가 이미 이뤄졌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와 함께 조 수석은 "2012년 대법원에서 '외교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이 소멸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해 신일본제철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린다"며 "이 판결은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근혜 청와대 사이의 '사법거래' 대상이 되었으나 2018년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 수석이 현 정부의 대 일본 기조를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친일파'라는 단어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은 지난 18일에도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의사와 무관하게 '경제 전쟁'이 발발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닌 '애국(愛國)이냐 이적(利敵)이냐'다"라고 적었다.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으면 군사정권 시대나 사용됐던 '이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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