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0.43% 올라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 확정…7월부터 1년간 적용

도시가스 검침계 (사진=자료실)
전라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2019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한 해 전보다 0.43% 인상해 7월부터 1년간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부 장관이 2개월마다 승인하는 원료비 등 도매 공급비용(84%)과 도지사가 승인해 1년간 적용하는 소매 공급비용(16%)을 합해 산정된다.

이번에 확정된 4개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비용은 1MJ(메가주울)당 평균 2.0818원이다.

전년보다 0.0651원(3.23%) 올랐다.


이에 따라 도매 공급비용을 합산해 실제 소비자가 지불할 도시가스 소비요금은 전년보다 0.43%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인상 요금은 2020년 6월까지 적용된다.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인상은 지난 1년간 도시가스사의 판매량 실적 차이, 배관 투자비, 사회적배려대상자 감면 등 정산 요인과 향후 배관망 확충 등 투자계획 금액을 반영해 이뤄졌다.

특히 이번 전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배관망 확충, 판매량 감소 예상이라는 공급 비용 인상 요인과, 이를 반영할 경우 서민층의 생활물가 상승 부담이라는 상충되는 문제를 놓고 깊이 있게 논의했다.

이에 따라 주요 고객이 서민층인 수송용(버스) 소매 공급비용을 동결하고 주택용 소매 공급비용 인상은 최대한 억제했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 산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을 선정해 2개월간 용역을 진행했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사전보고와 의견 청취를 거쳤다.

도의회 보고 및 의견청취는 지난 4월 '전라남도 소비자 기본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새로 추가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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