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상황이 아니고, 개방된 일반 장소인 경우에 해당하다고 판단해 약식기소 처리했다.
수사기관은 A 씨로부터 보관금 200만원을 선납받고, 출국정지 해제 조치에 들어갔다.
A 씨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광주 광산구 남부대 다이빙 경기장과 수구 경기장에서 18명의 여자선수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에 붙잡힐 당시 A 씨는 카메라 오작동으로 촬영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차 조사에서 성적 호기심에 카메라 줌 기능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의 거듭된 조사에서 A 씨는 성적 흥분을 느껴 불법 촬영했다고 범죄 혐의를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