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차명으로 의심되는, 삼성에서 받은 돈과 주식 등의 성격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증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월부터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간 국세청은 이 전 부회장의 소유주식, 예금, 부동산 등 자산 전반을 살펴보고 세금 관련 문제가 없는지 검증했다.
수조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부회장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 운용, 이전 등 소득과 거래를 통한 재산의 축적 과정 등을 정밀하게 살폈다.
특히 차명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의 핵심인 삼성SDS 주식 취득과 관련해 이 전 부회장의 주식이 맞는지도 조사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 발행과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등을 기획, 총괄한 사람이 바로 이학수 전 부회장이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남매 등과 함께 싸게 취득한 삼성SDS 주식이 상장되면서 한때 1조원 주식 부자 대열에 오르기도 했다.
취득 당시 한 주당 주식가격이 7150원이었는데 상장 직후 30만원을 넘어섰다가 지금은 21만 4천원이다.
삼성SDS 주식 헐값발행으로 이재용 남매와 이학수 전 부회장, 김인주 삼성물산 사장은 엄청난 시세 차익을 거뒀고 이 전 부회장은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수사에서 이와 관련해 배임혐의로 처벌됐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는 이학수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삼성 특검 당시에도 드러났듯이 실제 이 전 부회장은 삼성SDS 외에도 나중에 삼성SDS와 합병한 서울통신기술, 삼성생명, 삼성에스원, e삼성 등 삼성계열사 전반의 주식을 소유했었다.
삼성 특검 관계자는 "'당시 그 돈은 내 것이기도 하고 내 것이 아니기도 했다'고 진술했다며 이건희 회장 지시에 따라 돈을 넣었다 뺐다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전했다.
상속 증여세의 경우 최대 15년까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 특검 이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주식에 넣은 자금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온 것인지 이학수 전 부회장의 개인자금인지, 주식취득자금은 누구의 것인지, 배당금을 누가 가져갔고, 실제 누가 썼는지, 자금추적을 통해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증자 대금은 누구의 돈으로 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차명여부를 밝혀낼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이를 차명으로 밝혀내 삼성에 책임을 물을지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에 협조한 이학수 전 부회장에 면죄부를 줬을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삼성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김용철 변호사의 변호인이였던 김영희 변호사는 "국세청이 차명재산에 대한 조사를 했더라도 세금 부과에 있어서는 이 전 부회장 개인에 대한 세금에 초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차명재산이 이건희 회장의 것인지 삼성의 특수성을 고려해 조사하고 했어야 하는데 삼성을 건들지 않았다면 조세정의 관점에 부합하는 조사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모든 사실은 불문에 부치기 때문에 결과가 어땠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