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 약자 폭력·학대 예방 특별대책 추진

충북도청 본관 (사진=자료사진)

최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행과 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충청북도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폭력·학대 예방 특별대책을 수립해 추진에 들어간다.


도는 아동학대 발생 빈도가 높은 보육시설 영아반과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무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사실이 발견되는 시설에는 도 자체사업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노인안전지킴이'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장애인시설 인권보호를 위해 시설입소 장애인들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재가 정신·발달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과 교육, 심리치료를 의무화하고, 아동학대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국공립, 공공형 전환을 금지하도록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보육교직원의 자격취득 방법을 현재 자격증제에서 국가시험제로 전환하는 방안과 노인복지시설 요양보호소사에 대한 인권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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