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도 코치 A(35)씨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9월 사이 전북 고창군 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 숙소에서 당시 만 16세였던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해 3월 "A씨에게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