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발…한국노총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

2%대 최저임금 인상률 비판…"공익위원도 문제"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사퇴 촉구하는 한국노총. (사진=연합뉴스)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발표했다.

한국노총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낮은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해 노동자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은 "현재 최저임금위 구조에서는 노동자위원으로서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어떤 역할도 수행하지 못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 맞추기에 활용되기만 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직노동자들의 임금 변동 수준으로 파악되는 협약임금 인상률이 올해 4.1%로 전망되는 가운데 대다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적용될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결국 노동시장 내 임금 격차를 확대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공익위원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한국노총 이성경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으로서 최저임금이 법적 결정 기준에 부합해 결정되도록 역할을 해야 했지만, 내용상, 절차상의 많은 문제와 하자를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 의결이 절차와 내용 모두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장관에 재심의를 요청한다고도 덧붙였다.

'정부는 이의신청을 수용해 최저임금을 살려내라' '최저임금 삭감 공익위원은 즉각 사퇴하라' 등의 구호도 이어졌다.

오는 2020년 최저임금은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전년도보다 2.87% 상승한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이 전날부터 사퇴 의사를 밝힌 데 이어 한국노총 역시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8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은 후, 다음달 5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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