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예방···남은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 금지

정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25일 공포·시행

돼지 채혈하는 방역 관계자 (자료사진=연합뉴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막기 위해 돼지에게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급여하는 것이 오는 25일부터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는 18일 "ASF 예방을 위해 가축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 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5일쯤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해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해 돼지에게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하게 된다.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이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해 돼지에게 급여해야 한다.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에도 남은음식물 급여 금지 농가에서의 급여 행위와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돼지농가로의 남은음식물 제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불이행 농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ASF로부터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취해지는 조치인 만큼 양돈농가들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