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환자 내쫓으려 해"…부산 모 종합병원 퇴원 종용 논란

입원 환자 측 "병원이 보호자 동의 없이 퇴원·전원 절차 밟았다" 주장
"비싼 검사 끝나자 수개월 전부터 내쫓으려 해" 성토
병원 측 "의료진이 절차에 따라 결정한 사안, 문제없다" 반박
민원 접수한 관할 보건소도 중재 나서

(사진=스마트이미지)
부산의 한 종합병원이 입원 중인 환자를 보호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원시키려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병원은 퇴원 지시가 의사 재량이라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자 측은 병원이 위중한 환자를 수개월 동안 내쫓으려 했다고 맞서며 대응에 나섰다.

부산에 사는 A씨는 지난 3월 청천벽력같은 연락을 받았다.

자신의 어머니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는 것.

곧바로 달려간 A씨는 B 종합병원에 어머니를 입원시켰다.

A씨 어머니는 3주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24시간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로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A씨는 전했다.

수개월째 치료와 재활이 진행 중이던 지난 16일, A씨는 병원 측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통보를 받았다.

어머니에 대한 퇴원 지시가 내려와, 진료는 물론 식사도 제공할 수 없으니 퇴원 수속을 밟아 다른 병원이나 시설로 옮기라는 것이었다.

A씨가 퇴원에 동의한 적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자 병원은 퇴원 지시를 철회했다.


A씨는 지금도 산소포화도가 위험 수준까지 떨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병원이 일방적으로 퇴원 절차를 진행한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입원 초기 이미 비싼 검사를 마친 자신의 어머니를 퇴원시키고 이른바 '돈 되는 환자'를 받으려 한다며 병원이 본분을 잊었다고 성토했다.

A씨는 "병원은 몇 달 전 초기 검사를 마친 직후부터 퇴원하라는 압박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며 "밤마다 위험한 고비가 찾아와 간병인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를 내쫓으려는 병원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를 명백한 진료 거부라고 주장하며 관할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반면 B병원은 담당 의료진이 퇴원 지시를 내린 것일 뿐 강제로 퇴원 수속을 밟거나 진료를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퇴원 지시는 의료진 재량이고 절차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이나 입장은 밝힐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B 병원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별다른 입장이나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다만 퇴원 지시는 의료진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물리적으로 퇴원 절차를 밟은 것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A씨 민원을 접수한 관할 보건소는 B병원을 여러 번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보건소는 병원 측이 퇴원을 요구하며 A씨와 갈등을 빚은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적인 진료 거부로 볼만한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측이 감정싸움까지 벌이는 등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상황을 적극적으로 중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할 보건소 관계자는 "병원은 거동이 불가능한 수준의 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원을 요구했고, 환자 측이 이에 반발해 갈등이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다만 환자 측 주장대로 불법적인 진료 거부라고 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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