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박맹우 사무총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 징계 관련 규정을 검토한 실무부서 보고서에는 '당헌·당규상 당원권 정지자가 당원권을 회복했을 경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당의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정치적 결단을 해야 했다'고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실무부서에서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하지만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최고위원에 대해서 어떻게 근거도 없이 정무적 판단을 내리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했더니 '당원권 정지 3개월'이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최고위원직을 박탈할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게 모든 법조인 해석이었고 저희 해석도 같았다"며 "그래서 이 사실을 당 대표에게 보고했고 대표도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에 최고위원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었다"면서 "최고위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부 보고서를 당 대표가 묵살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9일 당 윤리위원회에서 당원권 3개월 정지 징계를 받았던 김 의원은 18일부터 당원권을 회복해 최고위원직을 되찾게 된다.
이 의원은 '5·18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해 당 윤리위에서 당적 제명 처분을 받았지만 제명을 확정할 의원총회가 여태껏 3개월 가까이 열리지 않았다. 당 내에선 의총이 열려도 제명에 반대하는 의원이 더 많을 것이라는 기류가 읽히고 있다.
앞서 경고 조치로 징계가 마무리된 김진태 의원을 포함해 김순례, 이종명 의원에 대한 처분도 사실상 유야무야되는 모양새다. 황교안 대표·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