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추행'만 10건…재판서 드러난 정준영·최종훈 혐의

특수준강간·강간미수·강제추행 등 다수 범행
불법촬영 13회·유출 16회
"카톡 복원 개인정보법 위반…위법수집 증거다"

(왼쪽부터) 정준영, 최종훈 (사진=자료사진)
2016년 1월 9일 강원도 홍천과 3월 20일 대구.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 등 지인들이 모여 '놀았던' 이 두 날에만, 이들이 따로 혹은 같이 총 10건에 달하는 강력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가 재판에서 공개됐다. 그간 이들의 불법촬영과 유출 문제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솔한 행위' 정도로 보는 시각도 있었는데 성폭행과 성추행, 불법촬영, 유출 등이 한데 엉켜있었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김모씨는 황토색 수의를 입었고 정씨 등 4명은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나왔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검찰 측은 이들의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크게 2016년 1월 9일 강원도 홍천과 같은 해 3월 20일 대구에서 이뤄진 범죄로 축약됐다. 이 두 날짜에 이뤄진 특수준강간·강간미수·강제추행 등의 강력 범죄 혐의만 10개였다.

가장 중한 혐의인 2016년 3월 20일 대구 소재 한 호텔에서 벌어진 특수준강간에는 정씨와 최씨, 김씨, 허모씨 등 4명이 연루됐다. 검찰은 정씨와 최씨를 주범으로 봤다. 검찰은 이들이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동시에 성관계를 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와 허씨가 말리기는커녕 범행을 지켜보면서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혐의에 대해 정씨 측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며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최씨 측은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성관계가 없었다"며 피고인들 간에도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같은 날 허씨는 해당 호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인근 클럽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잠든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들 역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보다 앞선 2016년 1월 9일 강원도 홍천 리조트에서는 또다른 피고인 권모씨가 술에 취한 여성을 억지로 끌고 가 방문을 잠그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같은 날 해당 장소에서 준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도 있다.

이날 함께 리조트에 놀러간 김씨와 최씨도 각각 다른 장소에서 강제추행을 한 혐의가 적시됐다. 김씨와 권씨가 공모해 한 여성을 성추행하고 그 장면을 불법촬영까지 한 혐의도 공소사실로 드러났다.

홍천 리조트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권씨 측은 "범죄 사실이 없거나 성관계가 있었어도 합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와 최씨 역시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이들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나체 등을 불법촬영한 횟수는 13회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동의 없이 이러한 촬영물을 여러 명이 있는 카톡방에 전달한 횟수도 16번가량이다.

정씨 측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서 동영상 촬영·유포 혐의는 인정했지만 특수준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이날 정씨 측은 카카오톡 대화록은 위법수집됐다며 증거에서 배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카톡 대화방이 복원돼 수사기관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위법 수집 증거로서 배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면서도 각각 인정하는 사실관계들이 엇갈리자 재판부는 피고인 모두를 재판정에서 심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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