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 전엔 16번 만난 미쓰비시..日 정부가 방해하는 듯"

미쓰비시, 대법 판결 후 단 한번도 대화 안해
"日 정부가 뒤에서 방해하는 건 아닌지 의심"
판결 전 16번 합의.."공감·금전적 해결논의"
재산 매각명령 신청, 법의 준엄함 보여줘야
하지만 강제집행은 절반 승리..'화해' 원해
강제매각 시 조치? '무법천지' 가자는 건가
제3국 중재위 설치해야 하나? 구제하면 끝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7월 16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최봉태 (변호사)

◇ 정관용> 지난 20여 년 동안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을 위해 싸워온 분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최봉태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봉태>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판결 얻어낸 게 언제였죠?


◆ 최봉태> 작년 11월 달에 나왔죠.

◇ 정관용> 18년 11월. 그리고 금년 초에 변호사님께서 피해자분들하고 같이 일본에 직접 가셔서 면담 요청하고 그때 일본에 계실 때 저랑 인터뷰 했었는데 기억나시죠?

◆ 최봉태> 그렇죠.

◇ 정관용> 그때 면담 요청했을 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 최봉태>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미쓰비시중공업은 우리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도 지금 2010년부터 12년까지 16번씩이나 공식적으로 협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난 뒤에는 미쓰비시 측에서도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으니까 다시 협상이 되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때는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 최봉태> 그렇죠. 지금 대법원 판결 확정 전에는 16건씩이나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으니까 아마 일본 정부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정부에서 아예 협상에 응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다고 보신다?

◆ 최봉태> 그렇지 않으면 16번씩이나 저희 측하고 협상을 했는데 지금 하지 않으려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정관용> 대법원 확정 판결 있기 전에 쭉 언급하신 16번 협상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주로 어떤 자세를 보여왔습니까?

◆ 최봉태> 피해자들의 구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공감을 했고 또 금전적으로도 돈을 내놓겠다까지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단지 이게 그때는 장학금으로 내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이제 제가 직접 협상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마는 우리 관계가 있는 변호사님들이 협상을 하셨는데 그런 명목 문제라든지 포괄적인 해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결렬이 된 것이지 나름대로 진전된 안을 가지고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랬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는 아예 협상 요구에 대꾸도 없다.

◆ 최봉태> 아마 일본 정부가 강하게 방해를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측이 되네요.

◇ 정관용> 그래서 결국은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즉 다시 말하면 돈을 받아내야 되니까 어떻게 줄 건지 이걸 논의를 해야 되는데 논의가 안 되니까 강제집행 신청에 들어가시겠다, 이거죠?

◆ 최봉태> 그렇죠. 지금 한국에 남아 있는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확정 판결을 무시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일본에 가 있는 한국 기업들이 일본의 확정판결을 무시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런 것은 결국은 우리를 어떤 의미에서는 해방된 나라로 보지 않는 식민지 시대 때의 잘못된 역사 인식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네요.

◇ 정관용> 그래서 지금 강제집행을 뭘 어떻게 신청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 최봉태> 지금 이제 자발적으로 이렇게 책임이행을 하지 않으면 한국 내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압류를 했고요. 또 압류한 자산에 대해서는 환가 처분을 해야 되겠죠.

◇ 정관용> 환가 처분이라는 것은 팔아서 돈을 우리가 가져간다 이거죠?

◆ 최봉태> 그렇죠.

◇ 정관용> 뭘 압류하셨나요?

◆ 최봉태> 저희들이 지적재산권에 대해 압류를 했거든요. 상표권, 특허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제 이거를 파는 절차에 들어가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건가요?

◆ 최봉태> 지금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죠. 재판을 한 피해자들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지 않은 피해자들과 함께 포괄적으로 해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 의식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화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포괄적으로 화해를 해야지 모두가 다 이렇게 만족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피고인 측에서 응하지 않아서 강제집행을 하게 되면 저희들은 절반의 승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절반의 승리보다는 사죄의 의미를 포함해서 서로 원만하게 화해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계속 협의를 요청해 오셨던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 최봉태>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오늘 보도된 걸 보면 최종적으로 그 협의에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은 국내 미쓰비시 재산에 대해서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하기로 했다, 이런 보도인데 이제 아직은 안 했습니다마는 곧 하시겠다는 것 아닌가요?

◆ 최봉태> 이게 법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되겠죠. 지금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일본 기업들은 실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 정관용> 언제쯤 하실 건가요, 그 매각 명령 신청을.


◆ 최봉태> 그것은 우리 광주에 있는 변호사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큰 요소가 참의원 선거가 있으니까 참의원 선거 전에 할 것인지 후에 할 것인지 우리 광주에 있는 변호사님들이 깊이 고민하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선거가 21일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방침이 밝혀지자마자 일본의 고노 다로 외무상이 만약 미쓰비시 자산을 강제 매각시켜서 피해가 발생하면 일본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밝혀서 일본은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난달 27일 정기 주총이 열린 미쓰비시중공업 도쿄 본사 앞 한일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변호인단이 징용 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최봉태> 지금 고노 외상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1월 14일 일본 국회에서도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혔거든요. 그러면 살아 있는 개인청구권에 대해서 소멸을 시키는 쉽게 이야기하면 피해자를 구제를 해야 될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외상이 이 구제와 관련되어서 사법부 판결이 확정돼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무법천지로 가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무법천지로 가자는 것은 이게 평상시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한국과 전쟁을 하겠다는 어떤 선전포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일본의 외상 스스로가 65년에 한일 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인정했었던 것 아닙니까?

◆ 최봉태>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원폭 피해자들 같은 경우에는 재판해서 일본에서 이겼지 않습니까? 이기니까 부정합니다마는 일본 정부가 돈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한센병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보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는 못 하겠다고 하는지 저희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현직 외상도 과거에 그런 공식적 발언까지 했다가 최근에는 그런 발언한 것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거죠?

◆ 최봉태>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일본 외무외상은. 한일협정에 의해서 개인 청구권이 소멸이 된 것인 냥 지금 한국 언론을 상대로 한다든지 한국 외교부를 상대로 할 때는 그렇게 모순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일본 외무성은 입장을 정리를 해서 어느 입장인지를 일관성 있게 밝혀야 되고 그리고 지금 피해자가 구제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양국 사법부의 공통적인 판단인 것이거든요. 지금 이제 일본 사법부가 소멸이 된 것인 냥 판단을 했다면 이것은 외교적으로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양국의 사법부가 동일하게 피해자 구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구제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으로 구제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국가에서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에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만큼 일본이라는 사회가 법치주의나 민주주의가 약하다, 취약하다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 정관용> 일본은 어쨌든 그러면서 65년 한일 협정과 상충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제3국 중재위원회를 설치합시다라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정부는 이걸 거부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 최봉태> 이게 한국 정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중재로 가자고 하는 것인데 한국 정부가 협의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이제는 하고 있죠.

◆ 최봉태> 그러면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면 일본 정부가 응하면 되죠. 응하면 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게 도저히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중재도 이렇게 고민을 해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중재에 가려고 하면 중재에 갈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양국의 사법부가 동일하게 피해자들이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다고 판단했는데 중재에 갈 필요성이 뭐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 정관용> 그냥 구제하면 되는 거죠?

◆ 최봉태> 구제하면 되는 것이지 왜 중재를 갑니까? 그리고 중재에서 판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일본의 태도를 보면 과연 중재 판정에 따르겠습니까? 자국의 사법부의 최고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데 제3자의 판단을 일본 정부가 따른다? 그거는 제가 봐서는 아주 있을 수 없는 모순된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제시한 일본과 한국의 기업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최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봉태> 저는 이게 지금 시작 단계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그러냐면 청구권 자금을 통해서 이득을 본 기업들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 책임이 있다고 지금 우리 한국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좀 솔선수범해서 모범을 보임으로 인해서 일본 기업들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견인하는 것은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문제는 가장 큰 책임은 일본 정부가 져야 하는 거거든요. 일본 정부가 침략전쟁도 했고 강제 동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의 참여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정부의 참여를 견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한국 정부도 참여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양국 정부와 양국 기업이 함께하는 기금 조성 방식 이런 게 가장 적합하겠네요.

◆ 최봉태> 그게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해결책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 논의하자고 하는데 지금 일본이 아직 응하지 않고 있으니까 더 지켜봅시다. 오늘 고맙습니다.

◆ 최봉태> 알겠습니다.

◇ 정관용> 최봉태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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