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역 이마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지역 첫 사례

(사진=김대기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 포항지역 이마트 직원들이 중간 관리자의 '괴롭힘'에 고통 받고 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출했다.

직원들은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도 회사 측이 중간관리자를 두둔하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마트 포항이동점 직원들과 마트산업노조 조합원 등은 16일 이동점 앞에서 '직장내 괴롭힘 갑질 관리자 분리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사측의 묵인 속에 중간관리자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직원스케줄 갑질과 연차사용 승인 거절, 막말과 고성 등 인격모독을 일삼았다고 강조했다.

직원 B씨는 "실수가 아닌데도 실수로 몰아 붙이고, 항의를 하면 업무에서 배제시키겠다고 협박을 했다"면서 "또, 계약직 직원의 경우 암 수술을 하고 회복이 안돼 연차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말했다.

직원 C씨는 "한 직원이 업무 교대를 위해 2분 가량 자리를 일찍 비운 경우가 있었다"면서 "실수이긴 하지만 손님들 앞에서 경위서 등 심한 말을 했다. 그 직원 아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직원과 아들 모두 충격에 빠진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김대기 기자)
직원들에 따르면 A씨의 괴롭힘은 지난 8년간 이어졌고, 피해자가 많아지면서 결국 회사에도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회사측은 '구두 경고'만 했을 뿐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등 기본적인 취업규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트노조 이마트지부 전수찬 위원장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해 업무로 마주치지 않게 해야한다"면서 "하지만 사측은 구두경고를 하는 것으로 끝냈고, 지금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얼굴을 맞대고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순간에도 2차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마트 측은 외부 전문가의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중간 관리자와 직원들 간 입장차이가 커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면담 등을 통해 A씨에게 구두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A씨가 잘못이 있어서 경고를 했다는 것은 아니다"면서 "소통과정에서 상대방이 모함이나 고함으로 느꼈다면 느낀 것인 만큼, 앞으로 조심하라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마트 노조는 포항고용노동지청에 직장내 갑질 진정과 직장내 갑질 특별 근로감독 신청을 접수했다.

포항지역 '직장 내 괴롭힘' 첫 사례로 접수된 이마트 사건에 지역 노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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