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이 공유재산 관리법을 어긴 것도 모자라 해당 시설이 목적과 달리 특정인을 위한 사적공간으로 사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중구청이 지난 2014년 11월 종가로 405에 개관한 중구문화의전당.
500석 규모의 주 공연장 '함월홀'을 비롯해 '별빛마루'와 '달빛마루'로 이름 붙여진 전시장과 문화센터, 그리고 레스토랑을 갖추고 있다.
5개의 출연자 분장실 겸 대기실도 설치돼 있는데, 특히 지상 1층에는 91.7㎡(27평) 규모의 VIP 대기실이 마련돼 있다.
문제는 직원도 아닌 자유한국당 소속 일부 전·현직 중구의원들이 지문등록하고 사원번호를 받아 수 년간 VIP 대기실을 사용했다는 것.
CBS 노컷뉴스가 확인한 출입기록을 보면, 2015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A 구의원은 50여 건, B 전 구의원은 10여 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들은 평일과 주말, 낮과 밤 구분없이 VIP 대기실을 드나들었는데 공연이 없는 날이나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시간에도 이용했다.
특히 A 구의원은 보안잠금이 된 중구문화의전당 정문까지 열고 VIP 대기실을 이용했는데, 그 시각이 오후 10시, 자정을 넘기기도 했다.
또 "꼭 문화의전당 출연진이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 공연기획자나 예술인들이 울산을 방문할 때 시설을 소개하고자 대기실을 이용하고 차를 마셨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즉, 저녁 회식을 하다보면 시간이 너무 늦어지기도 하고 이미 퇴근한 직원들을 다시 불러 문을 열어달라고 하기가 곤란했다는 것.
B 전 구의원은 "VIP 대기실이 공연을 마친 출연진과 차를 마시고 이야기하는 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안다. 공연이 없는 날에 대기실을 이용한 기억이 없다. 확인해봐야 알겠다"고 했다.
이들 의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개관한 지 얼마되지 않은 중구문화의전당을 홍보하기 위해 지문등록 허가를 받았다는 거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누구든지 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허가를 내주더라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않는 범위다.
설령 사용 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해서도 안된다고 법은 명시하고 있다.
실제 출연진과 몇 차례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구의원 개인적으로 또는 지인과 동행해 VIP 대기실을 이용한 것은 대기실 설치 목적과도 맞지 않다.
게다가 직원들이 다 퇴근한 시간 시설을 이용했다가 화재 등 긴급상황이나 시설파손이 있을 경우 책임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어 "기본적으로 의원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의장 직인이 찍힌 공문서를 내는 등 미리 구청의 협조를 구하고 공무원 입회하에 이용하는 것이 상식이다"고 했다.
공유재산 보호 법을 위반해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VIP 대기실은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6년 12월부터 '소리마루'라는 이름으로 오디오시설을 갖추고 출연진 대기실 겸 음악감상실로 사용되고 있다.
올해 초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해당 VIP 대기실에 대해 조사하고, 대기실 내 한 켠에 설치된 분장실 겸 샤워실을 폐쇄조치 했다.
이곳에 설치된 서랍장과 냉장고에서 양주잔, 와인잔, 와인, 와인따개, 진공마개가 발견됐는데 구입 출저와 사용자가 지금까지 확인되지 않아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