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들 성추행한 男 신고했지만 석방" 靑 청원에 경찰 과오 인정

피해자 어머니 "두 딸 성추행범 경찰 수사 부실했다" 주장
지난 12일 청와대 청원글 올려
논란 커진 뒤 경찰 "초동조치 미흡했다" 인정

(자료사진)
아동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남성을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한 당일 귀가 조치했다는 청와대 청원글이 논란을 빚자, 경찰이 조치가 미흡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입장문을 내고 "최초 출동 당시 현관문 인터폰을 눌러 위험 상황을 초래한 점,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기실과 화장실을 가는 과정에서 마주쳐 불안감을 느끼게 한 점, 피해자 조사 완료 전 피의자를 먼저 석방한 점 등 미흡한 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피해자 어머니에게 사건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불쾌할 수 있었다"고도 인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는 지난 12일 오전 1시38분쯤 딸이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같은날 50분쯤 A씨를 현장에서 체포한 경찰은 강서서 여성청소년과 조사를 거쳐 오전 4시10분쯤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범죄특별수사팀에 인계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날 오전 6시12분쯤 A씨를 석방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어머니가 같은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무단침입 아동 강간미수 현행범을 단시간에 귀가시킨 이유를 알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배경이다.

글쓴이는 3년 전 알게 된 A씨를 과거 데이트폭력으로 신고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인은 A씨가 자신이 없는 집에 들어와 만 13세 미만의 두 딸을 성추행했다고 썼다.

청원인은 경찰이 현장에서 인터폰을 하고,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와 분리하지 않고, A씨를 당일 귀가 조치했다고 잘못됐다고 짚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청원글이 올라온 지 3일 만에 입장문을 내고 초동 조치가 미흡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경찰은 유사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경찰청 차장을 TF팀장으로 '여성범죄 추진 종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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