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대북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를 '연례 보고서'를 통해 여러차례 지적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7일 군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 실린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2017년 8월과 9월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대로 옮기는 데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에서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일본 업체는 1992년에 기중기 2대를 북한에 수출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기중기는 2016년부터 대북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또 유엔이 북한 고위층을 겨냥해 제재 목록에 올린 담배, 화장품, 고급 자동차, 피아노 등 사치품도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luxury goods) 금수조치를 규정한 이래 지금까지 이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원산지를 불문하고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대북 사치품 수출은 2008∼2009년에 빈번했다. 품목별로는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 및 사케(일본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이다.
2010년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4천400만엔(약 26억5천만원) 어치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에 불법수출됐다.
또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는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총 7천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다. 패널이 컴퓨터의 최종 사용자로 지목한 평양정보센터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기관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목록에 올라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국적의 전문가 각 1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매년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와 회원국의 제재 이행 동향을 보고하는 등 대북제재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