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구입시 발생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대리인도 자동차 온라인 등록을 이용할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재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등록관청에 방문하지 않아도 '자동차365'(www.car365.go.kr)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딜러나, 행정사 등 대행자를 통한 차량등록 업무는 차량 소유자로부터 대리인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전달받은 뒤 차량등록관청을 방문해 이들 서류를 제출해야만 가능했다.
이러다보니 대리인 위임장 등 제출서류를 위변조하거나, 대행시 등록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차량 소유자가 휴대폰을 통해 대리인에게 등록업무를 전자적으로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대리인은 등록 신청 및 제세공과금을 해당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일괄 납부한 뒤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신규등록의 90% 이상이 대행으로 처리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 등록 허용을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