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3회기 헌법위원장을 지낸 주명수 원로목사를 비롯해 규칙부와 재판국, 헌법위원회 등 전직 법리부서장 8명은 오늘(어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3회 총회에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소송 판결을 취소했기 때문에 원심이 없어졌으므로, 원 판결이 없는 재심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후임자 선정은 개교회와 당회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상회의 권위로도 개교회의 자치를 침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예장통합총회 헌법시행규정 제3조에 따르면 법 적용은 총회헌법이 당회규칙에 우선하며, 상위법규에 위배되면 무효이므로 개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