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강씨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강씨는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끝낸 후 "(피해) 동생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며 "이런 상황을 겪게 한 데 대해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수사에 대해서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밝힌 뒤 경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강씨는 지난 9일 A씨와 B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형법상 준강간 등)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그는 소속사 직원, 스태프들과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A씨 등과 자신의 집으로 자리를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