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외사국은 홍콩에서 필리핀으로 다시 도피하려던 조모(57)씨를 검거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12일 밝혔다.
식품 유통 투자사를 운영하던 조씨는 지난해 1월까지 약 2개월 동안 서울 강남에 있는 대부업체로부터 양곡 구매 대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뒤 같은 해 9월 홍콩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필리핀 이민청으로부터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조씨가 세부 공항에 도착했다고 통보 받고 당국에 입국거부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조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총 7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필리핀 현지에 있는 경찰주재관과 코리안데스크는 곧장 공항으로 이동해 조씨를 붙잡아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시켰다. 공항경찰단은 이날 오전 8시쯤 비행기에서 내린 조씨를 검거해 서울 마포경찰서로 인계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필리핀 등 각국 사법당국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도피사범들이 제 3국으로 재도피시 신속하게 입국 차단 등의 조치를 하고 국내 송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