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1심에서는 여러 간접증거를 종합해 추론한 것"이라며 사실오인과 법리오인이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쳐 시험지와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는 쌍둥이 딸의 시험지와 포스트잇에 작게 적힌 답안이나 A씨가 시험 직전 이례적으로 야근을 한 정황 등이 증거로 제시됐다. A씨가 시험지를 빼내는 장면을 녹화한 폐쇄회로(CC)TV나 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다.
A씨 측 변호인은 "유죄의 정황 중 하나로 딸들의 성적이 급상승한 것과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에 차이가 있었던 점이 제시됐다"며 "숙명여고와 인근 3개 여고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이러한 상황이 흔치 않지만 종종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A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를 입고 재판정에 나왔지만 진행과 관련해 별도로 할 말이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 4일 검찰은 딸들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