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최근 한유총 소속 회원 A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말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반발해 유치원 통학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기습적으로 차량 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운 뒤 광화문광장에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유치원 통학버스에 '사유재산 강제 국유화 절대 반대', '유아 학비 부모에게 평등하게 직접 지원' 등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광화문 주변에서 수차례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