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광복절 특별사면 논의된 바 없다"

올해 광복절 특사 없을 듯…법무부, 특사 대상자 파악 등 실무준비 안 해
"대통령 사면권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현정부 기조 반영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특사 문제는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통상 특사 준비는 법무부가 해당 특사 날짜 두 달 이전부터 대상자 파악 등 실무 준비를 하는 만큼, 현재까지 특사가 논의되지 않았다면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올해 3·1절 특사 당시에도 법무부는 약 두 달 전인 1월 초부터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하고 선별하는 작업을 벌였다.


올해 3·1절에 민생 생활고 경제사범 등 4378명에 대한 특사가 이미 이뤄졌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만 사용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등을 고려하면 올해 광복절 특사는 건너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반부패·재벌개혁을 중시하며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강조했다.

특사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기조를 감안하면 정치인들은 사면 대상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사는 취임 첫해 신년 특사(2017년 12월 29일 발표)와 올해 3·1절 특사(2019년 2월 26일 발표) 등 두 차례만 이뤄졌다.

첫 특사 때에는 정봉주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지만, 올해 3·1절 특사 때 정치인은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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