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을 '북 대통령'이라 오기한 자막 뉴스를 내보낸 MBN에 중징계를 예고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북 대통령'으로 표기한 화면 하단 뉴스 자막을 반복 고지한 MBN '단신 뉴스 자막(MBN 뉴스와이드 1부)'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벌점 1점)를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MBN은 지난 4월 21일 오전 방송된 'MBN 뉴스와이드'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의원의 별세 소식을 전하던 도중 화면 아래에 'CNN "북 대통령, 김정은에 전달할 트럼프 메시지 갖고 있어"'라는 자막 뉴스를 내보냈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MBN은 이날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할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내용의 하단 자막 뉴스를 내보내면서 문 대통령과 관련해 오타가 그대로 방송됐다"라며 "이는 실무진의 단순 실수로 이를 거르지 못한 채 방송된 점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지상파, 보도·종편·홈쇼핑PP 등이 과징금 또는 법정제재를 받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수행하는 방송평가에서 감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