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드게임' 돌입한 최저임금위…내년 최저임금 담판

勞 "두자릿수 인상률" VS 使 "현행 대비 삭감" 입장차는 여전
11일 합의 목표로 밤샘 협상 예상돼ㅣ…15일까지 장기화될 수도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2020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다만 노사간 입장차가 여전히 커서 최종 마지노선인 오는 15일까지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최임위는 11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0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지난 9일 10차 전원회의 당시 "적어도 오는 11일까지는 2020년도 최저임금 임금수준 논의를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목표를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날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향해 자정을 넘긴 뒤 회의 차수를 바꿔 밤샘 마라톤 협상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혹은 회의를 일찍 마친 뒤 예정에 없던 오는 12일 오후 추가 회의를 열고, 13일 새벽까지 심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날 열린 11차 전원회의 결과를 살펴보면 최종 결론을 내리기에는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 노동자위원은 현행 최저시급 8350원보다 14.6% 인상하는 9570원을, 사용자위원은 2% 삭감하는 8185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처럼 양측 모두 최초요구안에 이어 1차 수정안에서도 두 자릿수 인상률과 현행 대비 삭감 입장을 고수하면서 좀처럼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대해 공익위원들은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사 양측 위원들에게 동결 내지는 한 자릿수 인상률 선에서 2차 수정안을 제시해달라고 권고했지만, 노사 모두 반발하면서 전날 회의는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이번 회의에서도 노사가 2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인지, 또 2차 수정안에서 얼마나 양측의 간극이 좁혀질 것인지는 미지수로 남아있다.

논의 경과에 따라서는 캐스팅 보드를 쥔 공익위원들이 노사 양측의 입장을 빠르게 좁히기 위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노사가 만약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한다.

지난해까지 32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동안 표결 없이 노사정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경우는 겨우 7차례 뿐, 나머지는 모두 합의에 실패해 표결을 거쳐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다만 만약 노사가 표결을 준비할 수준으로 입장을 좁히지 못한다면, 최임위 합의가 법적 효력을 갖는 마지노선인 오는 15일까지 논의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합의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이 마무리되야 하는 마지노선은 오는 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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